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장비 보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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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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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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