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13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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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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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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