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언 및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은 교통개선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교통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심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은 송부 받은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은 위원장 또는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⑦위원은 상정되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심의대상 사업 또는 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용역(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연구를 수행한 경우3. 심의대상인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경우4. 당해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임직원인 경우(다만, 재직 학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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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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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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