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전검토와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업무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에 상정할 교통영향평가의 접수 및 심의일정 통보3. 교통영향평가의 사전검토회의 주관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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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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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