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교통영향평가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접수된 교통영향평가 중 평가지침 제27조제1항 이외에 경미하거나 교통유발 요인이 현저히 적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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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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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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