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교통영향평가의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의 작성 및 제출, 심의는 본 운영세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할 교통영향평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0일 전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심의 및 보완심의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위원장 및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한 때에는 가급적 7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평가내용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통영향평가를 작성한 대행기관의 책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1. 사업지 및 주변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는 위치도2. 사업지구내의 사업계획 또는 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도면, 구간별 평면도3. 사업지 내ㆍ외부 문제점 및 종합개선안 도면4.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용한 사업지 유ㆍ출입구, 사업지 내부도로와 외부 주요도로 및 교차로를 포함하여 소통 상태를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대규모 개발 및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⑤제1항의 도면의 경우 방위, 축척, 지형, 경사 등을 표시하고, 도로는 현황 및 계획도로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⑥교통영향평가 설명시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배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건설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검토 보고서를 평가서와 함께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에게 회의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또는 4인의 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 등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평가지침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3. 평가지침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하는 경우4. 평가지침 제27조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의 심의를 하는 경우
⑨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정리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 3인 이내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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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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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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