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건설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영 제13조의6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인원을 지명하여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건설청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전공분야별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9인(위원장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교통계획과장은 매 회의시마다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의결사항 정리를 위한 위원을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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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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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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