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건설청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영 제13조의6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인원을 지명하여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는 건설청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전공분야별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9인(위원장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교통계획과장은 매 회의시마다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의결사항 정리를 위한 위원을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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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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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