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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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투표가 필요할 경우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에 대하여만 재투표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투표가 필요할 경우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에 대하여만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부위원장의 선출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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