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투표가 필요할 경우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에 대하여만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부위원장의 선출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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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기 및 임명장의 교부 등제3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직무제7조 · 간사제8조 · 교통영향평가의 제출 및 심의제9조 · 사전검토 회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