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지침 제29조제2항제9호에 따른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한 교통개선대책 변경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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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직무제7조 · 간사제8조 · 교통영향평가의 제출 및 심의제9조 · 사전검토 회의 등제10조 · 교통영향평가 서면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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