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임기 및 임명장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거나, 건설청장이 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건설청장은 영 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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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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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