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득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참석위원 중 선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위원장은 제6조제7항에 따른 심의기피 신청이 있거나, 교통영향평가 작성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안건에 대하여 그 위원의 심의를 배제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 전 제출된 위원의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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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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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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