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득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참석위원 중 선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위원장은 제6조제7항에 따른 심의기피 신청이 있거나, 교통영향평가 작성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안건에 대하여 그 위원의 심의를 배제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 전 제출된 위원의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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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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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