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사전검토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시행자, 대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및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보완한 사전검토보고서를 심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평가서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보고내용을 토대로 중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