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사전검토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시행자, 대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및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건설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보완한 사전검토보고서를 심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평가서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보고내용을 토대로 중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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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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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