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3조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4-02 · 시행 2026-04-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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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평정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11의2조 성과평가 가점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3조 승진심사기준제14조 5급으로의 승진방법제15조 특별승진제1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17조 정기인사제18조 필수보직기간제19조 신규채용 및 전입 시 보직 부여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직경로제21조 결원보충제2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23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제24조 별도 보직기준의 설정제24의2조 인사교류제25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26조 전직대통령 비서관의 근무상한연령제27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28조 보통징계위원회제2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30조 찾아가는 인사상담제31조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제6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