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위임전결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