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관, 비상대비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과장, 재난보험과장, 비상대비훈련과장,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실ㆍ국장급 직위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1개 직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과장 직위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2개 직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과장 직위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1개 직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과장 직위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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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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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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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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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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