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전문직위군(群)별로 전문직위를 운영할 수 있다.1. 정보화2. 재정ㆍ세제3. 조직ㆍ인사4. 지방제도5. 국제협력6. 지역발전7. 정부혁신8. 재난안전9.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전문직위에 재직하게 될 공무원은 내부공모를 거쳐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후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학력ㆍ자격증ㆍ어학요건 등 전문직위별 세부 직무수행요건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 재직자들은 해당직위에서의 근무기간, 선호도, 해당 직위의 업무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 재직자들 중 전문관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전문직위가 소속기관까지 확대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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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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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