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를 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ㆍ국 또는 각 소속기관에서 예산ㆍ회계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직위2.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직위(성과관리담당관실 민원 관련 직위)3.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질의 회신 처리가 주 업무인 직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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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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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