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정기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전보대상 공무원의 주거지 마련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인사 발령일 10일 전에 내부 게시판을 활용하여 인사발령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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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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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