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본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2.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소속기관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1. 지방자치인재개발원2. 국가기록원3. 정부청사관리본부4. 이북5도5. 국립과학수사연구원6. 국가정보자원관리원7. 국가재난안전교육원8. 국립재난안전연구원9. 대통령기록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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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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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