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결원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소양고사 및 전입선발시험 우수자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ㆍ전입, 경력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재난대응 등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부서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결원에 우선하여 보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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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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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