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4의2조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가 기관 간 협업ㆍ소통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시행하는 인사교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획인사교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된 교류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교류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2. 기관협의 전출ㆍ입 교류: 기관 간 협업 및 우수인재의 상호활용ㆍ육성을 위하여 교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인사교류3. 연고지 배치 교류: 맞벌이, 육아 등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간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시스템을 통한 교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인사교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교류기간이 5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교류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시에는 내부 게시판을 활용한 5일 이상의 공모를 거쳐 후보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3. 교류대상자 선정 시에는 현직급승진일, 조직기여도, 교류기관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전입 받는 공무원은 내부 면접시험을 통해 우수 공무원이 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정원 증원ㆍ포상 등 인사ㆍ조직상 우대 방안을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인사교류제도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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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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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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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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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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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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