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퍼센트와 경력평정점수 5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63058123"></img>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