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71개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및 제6조의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검사필증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판매업 신고 등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전시할 목적의 의료기기를 승인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의료기기의 성능 개선 허용 범위, 희소의료기기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절차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조 허가ㆍ인증 신청과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허가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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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재료제11조 제조방법제12조 사용목적제12조의2 성능제13조 사용방법제14조 사용 시 주의사항제15조 포장단위제16조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제17조 시험규격제18조 제조원제19조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 처리제19조의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 처리제19조의3 변경 허가ㆍ인증 전 제품의 제조ㆍ수입제2조 정의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시험ㆍ검사의 신청제22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발행 등제23조 심사대상 등제24조 신속심사 등제25조 심사기준 등제26조 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제27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제28조 심사자료의 면제제29조 첨부자료의 요건제3조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신청 등제30조 자료의 작성 등제31조 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변경제32조
제33조 ~ 제59조 (30개)
제33조 제34조 제35조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제36조 희소의료기기 지정기준 등제37조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제38조 희소의료기기 지정 및 결과 통보 등제39조 제4조 제조ㆍ수입 신고의 처리 등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심사 대상제5조 안전성ㆍ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등제50조 심사 신청제51조 심사자료의 종류 등제52조 심사 절차제53조 심사결과 통보 등제54조 심사결과의 변경제55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제56조 승인신청제57조 승인기준제58조 승인통보제58조의2 전시용 의료기기의 용도변경제59조 성능개선 허용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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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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