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용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및 제6조의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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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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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1.사용목적은 근거자료에 따라 적응증,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목적을 기재한다.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고대상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기재한다.
3.<삭 제>
②조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조합된 기기의 상태로 사용목적을 한가지 이상 기재할 수 있으며, 한벌구성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을 기재한다.
③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막연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강조한 표현, 오해 또는 오ㆍ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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