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국방부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 지침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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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의 2025-07-14 시행 기준 조문 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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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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