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사용허가 또는 기부채납을 위한 제7조제1항의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8조제2항의 서류를 갖춰 재산관리관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시설기획과)로부터 위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국유재산과)에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제9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각 군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는 검토한 결과를 국방부(시설기획과)에 제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시 사업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고, 제8조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국유재산과)에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료 산정 없이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국유재산 관련 법령 등 부합 여부
2.설치위치 및 입지가 국유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
3.사용료, 사용료율, 사용허가기간, 제12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방식
4.토지에 환매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5.기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국방부는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승인 여부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를 이행하거나 확인하는 조건으로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국방부는 조건부로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제13조의 구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제4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사용료 산정없이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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