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한 기부채납 계약 체결 전에 기부채납을 받는 시점, 무상사용허가 시점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을 받는 연도 내에 사업자에게 무상사용허가하여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에 따라 각각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상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 받는 재산가액과 감면되는 사용료의 총액 간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무상사용허가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위해 재정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필요시 무상사용허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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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사용료제12조 · 사용허가의 방법 등제13조 · 구조안전제14조 · 설치 시 유의사항제15조 · 사용부대의 관리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태양에너지 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허가제18조 · 준용제1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