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8조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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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사용허가 등을 위한 제7조제1항의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각군본부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각군본부와 사용부대는 검토결과를 60일 이내에 국방부(시설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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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사용허가 등을 위한 제7조제1항의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각군본부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각군본부와 사용부대는 검토결과를 60일 이내에 국방부(시설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제안을 받은 사용부대는 국방ㆍ군사목적 상 사용허가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사용부대 특수(요구)조건을 첨부한 서류를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각군본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의 경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기부채납 협의체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사용허가의 경우
가.사용허가의 목적 및 필요성
나.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위치ㆍ면적ㆍ규모ㆍ규격의 적절성 및 안전성
다.부대임무 수행 여건 저해 여부
라.부대 보안 저해 여부
마.기타 부대 발전계획에 지장을 주는 요소 등 부대 작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바.그 외 사용부대 및 각군본부 등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기부채납의 경우
가.기부재산 및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위치ㆍ면적ㆍ규모ㆍ규격 등의 적절성 및 안전성
나.기부재산의 구체적인 필요성 및 향후 사용계획(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재산사용 계획을 포함)
다.기부채납 이후 국방부 소유가 된 재산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유지ㆍ관리 계획 및 예상 유지ㆍ보수 비용 산출
라.그 외에 재산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각군본부 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타당성 검토 건의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사용부대 및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군본부 등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각군본부 등에서 정한다.
1.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른 사용허가 가능 기간 등 제한사항
2.주둔지 및 시설물 경계 등 보안 관련 사항
3.기타 작전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군본부 등에서 정하는 사항
④사용부대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재산관리관에게 국유재산 관계 법령상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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