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기부채납(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등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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