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태양에너지 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태양에너지 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허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이외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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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사용허가의 방법 등제13조 · 구조안전제14조 · 설치 시 유의사항제15조 · 사용부대의 관리ㆍ감독제16조 ·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태양에너지 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준용제1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