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대별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된 재산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정ㆍ운영한다.
②재산관리관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용허가 및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며 사용허가 등의 현황을 관리한다.
③각 군 등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설치 후 해당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용허가 등에 부가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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