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태양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2."기부채납"이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여, 국가가 기부를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내용연수"란 건물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국유재산(건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연수를 말한다.
4."경과연수"란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구조안전 검토일까지 건물을 사용한 연수를 말한다.
5."사업자"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 또는 기부채납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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