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은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약(’18.7.11.) 및 국방부-한국에너지공단-발전공기업 7개사 간 협약(’19.12.6.)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2개의 협약을 통칭 "협약"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은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약(’18.7.11.) 및 국방부-한국에너지공단-발전공기업 7개사 간 협약(’19.12.6.)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2개의 협약을 통칭 "협약"이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대장이 국방ㆍ군사 목적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