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사용부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는 사용허가서 및 특수(요구)조건상 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불이행 시 재산관리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이행촉구 및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허가자 유지ㆍ보수ㆍ관리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 및 운영 간 안전사고 예방 및 부대장 협의 하 공사 추진
2.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계획, 발전설비 관리요원에 의한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3.1천킬로와트 이상(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4.업체 귀책으로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 원상조치 등 배상책임
5.사용부대 건물보수 시, 설치된 태양에너지 설비 이전 및 이에 대한 책임
6.손해 발생 시 건물종합보험 및 이행보증을 통한 담보 책임
7.태양에너지 설비로 인한 사용부대 피해 우려 또는 피해 발생 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 결과 처리 및 비용부담
8.사용종료 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국유재산 원상회복
9.태양에너지 설비 사업으로 인한 각종 민원
③사용부대는 관리ㆍ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용허가 등을 통해 생산된 발전전력 일부를 사용부대에 직접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2.사용허가 등을 조건으로 부대 복지시설 등 설치(투자) 요구 금지
3.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