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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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는 재산의 행정목적, 군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과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는 재산의 행정목적, 군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과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에 한한다.
②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차양대 등 재산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는 기부받은 재산에 설치할 수 있다.
③각군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직부대(기관)장(이하 "각군본부 등"이라 한다)은 작전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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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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