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구조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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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구조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구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부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 보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 보강한 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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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구조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구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부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 보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 보강한 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구조검토를 반영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서류
2.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활하중 등을 고려 시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서
3.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전문가 등의 검토ㆍ확인서
4.기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사업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요청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사용허가서 발부 전까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부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 보강을 한 이후 갱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은 구조 보강한 건물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을 증명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받은 후,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용부대와 재산관리관은 사업자에게 내용연수에 따른 총 사용허가 가능 기간과 기타 제한사항 등을 타당성 검토 이전이라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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