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사용허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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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 추진 시,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재산관리관에게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을 받은 발전공기업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천받은 발전공기업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법」 및 「국유재산법」 등을 준용하여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 추진 시,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재산관리관에게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을 받은 발전공기업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천받은 발전공기업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법」 및 「국유재산법」 등을 준용하여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 추진 시, 재산관리관은 수허가자 선정 시 경쟁(제한 또는 지명경쟁 포함)에 부쳐야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허가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참가자격조건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조건 관련 구비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이 경쟁을 통해 수허가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최고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적합 여부와 부적합 사유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
2.「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태양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 등)를 사용하는 업체
3.「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4.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5년 약정 하자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20년 이상 하자 보수를 보증할 수 있는 업체
5.제5항제4호, 제5호, 제6호가 사용부대 특수(요구)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6.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정하는 자격조건
⑤재산관리관은 제4항 각 호의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 실적
2.「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설비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전기공사업 등록증
4.사업계획서
5.사용허가ㆍ기부채납 시설 설계도서
6.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시설의 유지ㆍ보수 계획
7.태양에너지 설비 및 기부채납 시설의 위치ㆍ면적ㆍ규모 및 사용부대 특수조건 부합여부
8.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재산관리관은 낙찰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⑦수허가자는 발전사업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을 태양에너지 설비 착공 전까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본 조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안내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플랫폼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가 결정되거나 기부채납이 승인되면 이를 사용부대와 각 군 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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