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사업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용부대장에게 사용허가 등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사용허가의 경우
가.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위치, 면적, 규모(가로, 세로, 높이, 집광판ㆍ집열판 경사도 등)
나.토지이용 규제, 개발행위 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 법에 따른 설치 가능 여부
다.그밖에 사용부대가 설비의 설치 위치ㆍ면적ㆍ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기부채납의 경우
가.기부시설의 종류, 위치, 구조 및 재료
나.기부시설의 설치 목적
다.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위치, 면적, 규모(가로, 세로, 높이, 집광판ㆍ집열판 경사도 등)
라.토지이용 규제, 개발행위 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 법에 따른 설치 가능 여부
마.그밖에 사용부대가 기부시설 및 설비의 설치 위치ㆍ면적ㆍ규모ㆍ규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사용부대장은 제1항의 제안을 접수할 경우, 국방ㆍ군사 목적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와 사업자 선정방식 등 추후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한다.
③사용부대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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