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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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한 경우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한 경우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총 사용허가 기간(최초 사용허가기간과 갱신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합산한 기간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총 사용허가 기간과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은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신청한다. 이 경우, 2020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부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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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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