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설치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상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높이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과 해당 태양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른다.
③건축물 높이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피뢰침을 설치하거나, 피뢰설비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 추진 시, 사업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민원 예방 및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지자체 유관부서의 동의 의사
2.지자체가 의견을 조회한 면(동)ㆍ리장의 동의 의사
3.지자체가 발전사업을 협조ㆍ지원한다는 내용의 발전사업자-지자체간 협약서 또는 지자체 공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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