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공포일 2026-05-22 · 시행일 2026-05-22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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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5-22 · 시행 2026-05-2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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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의 2026-05-22 시행 기준 조문 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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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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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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