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공포일 2026-05-22 · 시행일 2026-05-22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19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5-22 · 시행 2026-05-2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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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약이행의 평가제11조 중간점검제12조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제13조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제14조 세부평가기준 제정제15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제17조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협약의 성격제3조 협약의 당사자제4조 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제5조 협약기간제6조 공정위의 지원사항제7조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 문안제8조 협약이행 평가제8조의2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제9조 협약이행 평가항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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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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