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8조의2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
2.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3.평가점수 산정
4.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5.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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