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8조의2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
2.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3.평가점수 산정
4.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5.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