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13조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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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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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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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맹본부는 위 제1항에 따라 협약이행 평가결과 ‘양호’ 이상인 경우 별지와 같이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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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 후 평가를 받은 가맹본부에 잠정적인 평가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⑥이 협약절차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⑦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단,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⑧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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