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5조 (협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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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에 의해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에 의해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협약기간 만료 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③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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