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15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다만, 가맹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부분은 제외
2.평가대상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3.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4.가맹사업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5.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자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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