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12조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임원 각 1인, 필요 시 업종별 협회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장 등 10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조사, 이의신청,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⑥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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