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9조 (협약이행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이행의 평가항목은 계약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②계약내용의 공정성은 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서 규정한 사항이 협약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③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은 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④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
1.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
2.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3.협약 종료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
4.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전면 도입 및 사용
5.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반영
6.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
7.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8.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에서 별표1에 따라 법위반 등으로 감점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 협약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1.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2.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은 경우
3.가맹사업법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아 협약평가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저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⑥만족도 조사는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가맹점사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응답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100분위 비율×10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맹분야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별표 1> 가맹분야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1. 계약내용의 공정성 (10점) | (1) 영업지역 설정·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기준 설정 | (1) 영업지역 설정·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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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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