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3조 (협약의 당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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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의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와 거래 중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의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와 거래 중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된다.
②가맹본부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는 협약체결 후 새로이 가맹거래가 이루어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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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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