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7조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 문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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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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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가맹사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약체결 당사자들은 별표 3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협약 문안」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표준협약서를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거래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신청서 제출 시 협약체결 에정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서(안)을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협약 상대방별로 협약기간이 다른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당연도 1.31.에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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