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6조 (공정위의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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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는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가맹본부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가맹본부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2.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3.중간점검
4.협약이행 평가
5.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6.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7.협약이행 평가 부진기업 또는 평가 미참여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8.제4조 제11항 제3호에 의해 협약서에 매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고지 및 그 내용이 협약서에 반영되고 이행된 정도에 따른 가감점 부여
9.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와의 거래행태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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